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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지아 '직장 내 차별' 전국 3번째

조지아주의 직장 내 차별이 전국에서 3번째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. 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고용법 전문 '엘데수키 로펌'이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(EEOC)의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, 직장 내 차별 비율이 가장 높은 주로 테네시가 꼽혔다. 2위는 아칸소이며, 다음으로 조지아가 3위에 꼽혔다.   테네시주에서는 2021년 EEOC에 직장 내 차별 신고가 5471건 접수됐다. 인구 10만명당 차별이 79건 발생한 셈이다. 아칸소는 같은 해 2309건 차별이 접수됐으며, 10만명당 77건의 차별이 발생했다.   조지아는 차별 건수는 8153건으로 테네시, 아칸소보다 많았으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10만명당 76건의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.   직장 내 차별 상위 10개 주 중 차별 건수가 가장 많은 주는 5위에 오른 펜실베이니아로 9556건에 달했다.  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흔한 차별 형태는 '보복(retaliation)'이다. 보복이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후 고용주 또는 관리자가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 노동법 상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,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.   조지아주에서도 보복이 가장 흔한 차별 사례로 나타났다. 보복성 차별은 총 2091건이 접수됐으며, 다음으로 인종차별(1290건), 성차별(1084)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.   EEOC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7만3485건의 차별 신고를 접수 받았는데, 이는 전 회계연도보다 약 20% 증가한 수치다. 또 전년보다 2022년 회계연도에 EEOC는 18% 더 많은 47만5000건의 전화를 받았으며 문의 이메일도 전년보다 32% 늘었다.   윤지아 기자조지아 직장 조지아 직장 차별 심각 차별 신고

2024-04-12

LA인권평등국 조사부 발족…직장내 폭력·차별 접수 전담

LA시에서 고용주나 기업 등에서 차별 피해를 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.   LA시 시민인권평등국(Civil + Human Rights and Equity)은 사기업에서 당한 차별을 전문으로 하는 조사부를 9일 발족했다.   카프리 매독스 디렉터는 “다양한 분야의 직장 내에서 폭력, 증오범죄, 증오 발언 등이 나올 수 있다”며 “조사부 활동을 통해 LA시에서 증오와 관련된 행위를 차단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  신고 대상은 인종, 성, 장애, 종교 등에 대한 차별로 신고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. 차별 신고 접수 시 개인정보는 비밀이지만 수사 후 집행 단계로 넘어갈 때는 공개된다.     신고에서 차별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부는 원고와 협의해 해당 기업에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. 통보를 받은 기업은 15일 동안 행정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   조사 결과 차별 사례가 증명되면 기업은 원고에 최대 25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. 또 시민인권평등국은 기업에 차별 교육 및 정책 업데이트와 같은 시정 조처를 하도록 명령한다.       차별 신고는 시민인권평등국 웹사이트(civilandhumanrights.lacity.org/discrimination-enforcement)이메일(civilandhumanrights@lacity.org) 혹은 전화(213-978-1987)로 접수할 수 있다.        김예진 기자인권평등국 조사부 la시 시민인권평등국 차별 신고 발족 차별

2022-11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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